1차- 법원필수서류 발급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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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더엘입니다.
법원 접수시 필요한 1차 서류 발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내드리는 서류는 전체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한 서류이며
방문 시 쉽게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등본, 초본, 세목별과세증명
→ 정부24 https://www.gov.kr
2.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3. 자동차 등록원부 (차량소유시 갑,을 부)
→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4. 인감증명서(채권자 수+5통)
→ 주민센터 직접 방문
5. 참고
→ 무인발급기 발급 가능 서류
https://www.gov.kr/new_info/customer/AA090_CM010_No_man_popup.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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