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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위메프 셀러는 법원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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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엘
댓글 0건 조회 194회 작성일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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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10. 주식회사 티몬과 주식회사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채권자를 위해서 회생채권 등을 신고하기 전에 채무자 회사전담반으로 먼저 전화하여 채권신고방법 등을 안내받으라고 공고했습니다.

 

주식회사 티몬 당사전담반 02-6388-4911

주식회사 위메프 당사전담반 02-3402-9300

 

주식회사 티몬과 주식회사 위메프의 전담반 전화번호가 다릅니다. 주의해 주세요. 티몬과 위메프 두 회사의 채권을 갖고 있다면 두 곳 모두에 전화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으로서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회생계획에서 제외됩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실권됩니다.

쉽게 말하면 채권자 지위와 채권 모두를 잃게 됩니다. 결국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101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목록이 제출된 뒤에 티몬과 위메프, 회생법원에서 안내하는 방법으로 채권자 목록을 확인하고, 채권의 유무, 액수가 정확하게 기재됐는지는 채권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신고를 제출해야 하는 채권자는 채권자 목록과 내용이 하나라도 다른 것이 있다면 제출해야 합니다. 가장 주의할 것은 받아야 할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티몬으로부터 9백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티몬이 신고한 채권금액이 890만원이면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9백만원의 채권이 있다고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10만원은 받지 못합니다.

 

티몬과 위메프가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내, 금액이 일치하면 채권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채권자 목록에서 잘못된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반드시 채권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고를 봐도 채권신고하는 방법을 모르겠다는 분들을 위해 법률사무소 더엘은 채권신고 관련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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