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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피고인. 그리고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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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엘
댓글 0건 조회 237회 작성일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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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과 피고는 오탈자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많은 국내 드라마들, 영화 또는 뉴스를 보면(외국영화나 뉴스도 번역이 잘못된 것이지 모르지만 거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 법률 관련 내용에서 피고인과 피고의 차이점을 혼동하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에 아래에서 법 상식으로 알아 두면,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법 관련 용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피고인과 피고


피고인: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이고 이 뜻은 검사에 의해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자를 말합니다. 즉, 수사를 해 보니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법원에 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사람을 칭하는 용어입니다.


​피의자: 피의자 역시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용어이고, 현재 수사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사람을 가리킵니다. 수사가 개시되기 위해서는 고소 내지 고발 또는 인지 등 수사의 단서가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후에 다시 다루어보겠습니다.


피고: 사소송법에서 정한 용어이며, 형사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피고는 반대되는 용어인 원고로부터 재판 청구를 당한 자를 칭합니다. 재판은 법률상 소송(訴訟)이라고 부르니 소 제기를 당한 사람(자연인 외에 법인도 포함됩니다)을 뜻하고, 피고에게 소를 제기한 사람을 원고라고 부릅니다.


​결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고와 전혀 다르고 형사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를 피고인으로 칭하면 안 될 것입니다. 



2. 판결, 결정


법원에서 재판 절차를 거친 후 법원은 어떤 의사 표현을 하는데, 그 의사 표현 방법이 크게 3가지입니다. 판결, 결정 그리고 명령입니다.


​판결: 판결은 ​대립하는 양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주장 입증 절차를 마친 후에 법원이 내리는 것이 판결이라고 하고, 그 판결이 적힌 문서가 판결문입니다. 예를 들어 민사소송에서 소송 후 내려지는 판결 등이 그 주요한 예입니다. 


결정: 결정은 위에서처럼 대립되는 당사자가 있지만, 법정에 출석하여 주장 입증 절차(변론이라고 합니다. 심문도 있지만 후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서 내리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가압류결정, 압류결정 등이 있습니다. 


​명령: 명령은 위와 같은 소 제기 또는 가압류 절차 진행 중 법원이 당사자에게 어떤 것을 하라는 의사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돈을 내야 하는데, 그 돈은 인지/송달료 등이 있고 이를 납부하라는 인지 보정명령 같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법은 3심제이므로 판결, 결정 등에 곧바로 수용하지 않고 불복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3. 항소, 상고, 항고, 재항고


항소: 항소는 판결 후, 그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 항소를 하게 됩니다. 항소는 그 판결을 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되고, 항소장을 받은 그 법원은 이 문서를 항소를 담당할 법원으로 보내 줍니다. 우리나라는 1심 법원이 지방법원과 지원에서 담당하고 있고, 지원에는 항소부가 없으므로 그 지원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서 항소심을 담당합니다.. 또 지방법원에는 항소를 담당하는 재판부가 있으나, 중요한 사건은 고등법원에서 항소를 담당합니다. 


​상고: 항소심이 2심 재판이라면 그다음은 상고심이고, 이는 대법원이 담당합니다.


항고: 항고는 항소와 달리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이고 그에 대한 용어입니다. 진행 절차는 항소와 같습니다.


재항고: 항고심이 2심 재판이라면, 재항고는 대법원이 담당하게 됩니다.





4. 결 론


이상과 같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 법에 따라서 혼동할 수도 있는 법적 용어를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추후 계속 보완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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