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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내 차량을 계속 보유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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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299회 작성일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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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 진행 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신청 후에도 원칙적으로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계속 보유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개인회생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처리될 수 있으므로 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자동차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개인회생 절차 진행 시, 변제 기간 동안 총 갚아야 되는 금액이 내 재산 가치보다 많아야 하는데,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만일 자동차를 재산 가치에 반영해서 이보다 많은 금액을 변제할 수 있다면, 자동차를 변제 기간 동안 그대로 보유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자동차의 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중요하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가급적 낮은 가액을 반영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2. 자동차 가액 정하는 법 - 자동차를 보유하고자 할 경우


자동차의 경우, 가액 산정 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차량 가액을 조회할 수 있고 자동차 보험 증권에도 차량 가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반 인터넷 중고차량 거래 사이트에서 시세를 조회하여 산정할 수도 있으며, 당 법률사무소에서는 채무자들에게 가장 유리한 쪽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하신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이고 이 근저당권 금액과 현재 남아 있는 할부 채무액을 비교해서 산정합니다. 즉, 자동차 구매가 액에서 담보 설정된 금액 중 남아있는 금액을 뺀 나머지가 자동차의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500만 원=차량 금액 1,000만 원-실제 남은 할부금액 500만 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가액 상당이 재산가치에 반영되어 월 변제금에 포함되며, 이와 별도로 자동차를 계속 보유하고자 한다면, 할부 구매한 자동차 회사에 매월 할부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3. 자동차를 계속 보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할부 구매의 경우 자동차를 계속 보유할 의사가 없다면 할부금을 더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약정에 따라 자동차 회사에서 차량을 인도해 가고, 이를 공매 내지 경매 처리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매 처리는 개인회생 절차와는 무관하게 진행되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동차 가액 산정 그리고 재산가치 반영에 영향을 미칠 뿐, 이외에 개인회생 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차량에 대한 필요에 따라 경매 처리 후에도 개인회생 절차 중 얼마든지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재산가치에 반영되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개시 결정 이후 구매하시는 것이 월 변제금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를 렌트하거나 리스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렌트하거나 리스한 자동차는 재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으며,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에도 이 차량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 변제금과 별도로 리스료나 렌트료를 납입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 변제금 등을 고려하여 차량 유지가 어렵다면 리스료나 렌트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되고, 이 경우에도 위 할부 구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리스사나 렌터카 회사에서 약정에 따라 위약금 및 미지급 리스료나 렌트료를 지급 청구하고 차량을 인수해 갑니다. 이때도 채무자는 위약금 및 미지급 리스료, 렌터카 사용료 등을 회생채무에 포함하여 월 변제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4. 결 론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이더라도 차량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을 보유하거나 유지하고자 할 경우,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재산가치에 반영되어 월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고 월 변제금과 별도로 할부 구매나 리스료 또는 렌트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될 수 있습니다. 만일 리스 계약이나 렌터카 계약의 경우에는 위약금이나 약정한 리스료, 렌터카 사용료를 회생 채권에 포함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의뢰하신 법률사무소 측과 꼼꼼히 논의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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