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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이 개인회생 절차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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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561회 작성일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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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質權)이란

채권자가 그의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재산권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권리이다

(민법 제329조, 345조)


즉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 이자만,

그 담보 대상이 저당권은 부동산인 데 반하여

질권은 동산과 일정한 재산권인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채무자들은 대개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을 임차할 경우,

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민법에서 말하는 동산 이외의 재산권에 해당합니다)

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때 질권자(권리자, 담보를 받은 채권자)는

보통 임대차보증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대출받은 채무자이며,

질권설정자(담보를 권리자인 채권자에게 제공한 자)입니다.

이때 담보로 제공한 권리,

즉 재산권은 채무자가 제3자인 임대인에게

임대차 기간 만료 후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며,

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개인회생 신청 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질권이 설정된 경우"

담보 채권으로 취급합니다.

전, 월세 보증금에 대출을 받고

그 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은 일반채권이 아닌

담보 채권으로 취급하고

그 담보 채권액만큼 재산가치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 질권자인 금융기관은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임대인에게 질권이 설정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질권이 설정되지 않았을 경우"

일반 신용 채권으로 취급합니다

(만일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 이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보증금 반환채권액은

채무자의 재산이 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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