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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진행 중 재산 취득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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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629회 작성일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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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개인회생절차진행시, 신청서 접수후부터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완료후 면책결정을 받을 때까지, 평균 3년에서 조건부인가결정 등 경우에 따라서는 길게 5년이 걸립니다.

이 경우, 그 기간중에 채무자는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 재산 취득이 개인회생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재산 취득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회생절차진행중이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취득권리는 상실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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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진행중 재산 취득의 경우, 아래 3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개인회생신청후 개시 및 인가결정 전(前)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2.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後)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3. 재산부 조건인가결정을 받은 이후에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아래에서, 위 3가지 각 경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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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첫번째의 경우

법원에서 개인회생심사중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언제든지 신청자(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조회가 가능하며, 만일 법원에서 조회를 통해 채무자가 재산으를 취득한 사실(개인회생신청당시에는 없었던 재산)을 알게 될 경우, 그 재산이 채무자의 자본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경우(예를 들어, 채무자의 돈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돈으로 채무자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법원에서는 채무자 명의의 그 재산을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의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매월 법원에 납부해야 할 월 변제금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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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번째의 경우

채무자회생및 파산에 관한 규칙 및 실무규칙상 회생인가결정 이후에도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이 상승하게 되면, '채무자는 스스로 자진 신고하여 월 변제금을 상향하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의무나 강제성이 없어서 법원에서 실제로 위 준칙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반영하여 월 변제금을 상향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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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번째의 경우

변제계획인가 중 조건부 인가결정이 있는데, 조건부 인가결정에는 재산부 조건부 인가결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1년에 한번씩 매년 재산 변동사항을 법원에 제출하여 신고하게 되어 있고, 이때 채무자의 재산이 늘어나면 법원에서는 월 변제금을 상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해 볼 때, 3번의 경우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사례가 아니라면 실제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채무자 입장에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나머지 2가지 경우, 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1번의 경우는 아직 법원에서 개인회생개시 및 인가여부를 심사중이기 때문에 위 기간중에는 재산을 채무자 명의로 취득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며, 2번의 경우에는 심사가 끝난 이후이므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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