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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법 전문변호사란?(par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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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435회 작성일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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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파산이라는 용어는 회생을 배제하거나 징벌적 의미가 강한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회생과 파산을 통하여 지칭하는 용어로

'도산'이라는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문분야에서도 파산이 아닌 '도산'을

전문분야로 지정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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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전문 분야 등록에관한 규정> 


도산법 전문 변호사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고, 각 변호사는 전문분야를 2개까지 등록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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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등록을 위해서는 위 규정 제8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그 요건은 등록신청 기준으로 법조경력 3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 관련 교육을 1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최근 3년 내 전문분야별 요구되는 사건수임 건수 이상을 수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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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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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루고 미루었다가 이제서야 드디어 전문분야등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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