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법 전문변호사란?(par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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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파산, 회생, 도산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작성하였으며,
모든 글 내용은 <전대규 저, 채무자회생법 제5판>을 참조하였다.
파산과 회생
도산(倒産)은 오래 전부터 존재해왔다. 빚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도산이 따라왔다.
즉, 파산절차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총채권자들에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배당하여 주는 절차이다. (채무자회생법 제1조)
반대로 '회생절차'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로 하여금 사업을 계속하여 효율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다.
회생절차는 회생이 목적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문유석판사는 '파산이 뭐길래'라는 글에서, 파산부는 회생부라고 표현한 바 있다)
그렇다면, 파산과 도산은 무엇이 같고 다른가.
파산인가 도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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