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시 민사합의금이 재산가치에 반드시 반영되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본문
개인회생신청시 민사합의금이 재산가치에 반드시 반영되는지 여부,
1.의뢰인: 경기도 거주 40대 미혼 남성, 직장인
2.채무: 총채무 8800만, 사용처- 개인채무변제, 과소비, 병원비
3.소득: 현 직장-2023. 2. 입사. 월 평균 소득 178만원
전직장에서 퇴사- 2021.9. (15년 근속, 퇴직금 2200만원 수령- 사용처, 변호사비 및 민사합의금지급)
4.재산: 부동산 없음, 차량 없음, 전세계약(친동생 명의 계약).
5.특이사항: 민사합의금, 개인채무변제내역등이 재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었으나,
퇴사후 재입사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 병원치료내역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음.
결국, 낮은 변제율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임.
요약하면, 재산가치 산정에 포함될 수 있는 재산이 있더라도,
소명여하에 따라서 변제율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케이스임.
- 이전글"개인회생의 장점" 24.06.21
- 다음글2차서류 발급요령- 자영업자 24.06.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