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서류 발급요령-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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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더엘입니다.
이번에는 자영자 2차서류 발급안내입니다.
1.임대차계약서사본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사업장과 거주지)
http://www.iros.go.kr/PMainJ.jsp
2.통장사본(대출없는것)- 온라인은행 안됨.
→ 이것의 이유는 나중에 법원에서 돈을 환급받을때 목적인데 대출 내역이 있던곳은 압류 1순위이므로 대출 없던 곳을 알려주세요.
3.이력서(최종학력과 경력사항만)
4.진술서(채무가 증대된 사유와 살아온 내역)
5.국민연금(1355)-팩스요청하시면 되며 연금산정용내역서와 가입증명원
6.건강보험(1577-1000)-팩스 요청하시면 되며 자격득실확인서와 납부내역서(3년치)
7.민간보험 있으시면 각각의 보험사에 전화하셔서 해지예상환급금 팩스요청
8.지방세 체납사실리스트(없으면 안주셔도 되며 발급은 구청이나 시청에서 가능)
9.사업자등록증사본
10.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11.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2년치
12.소득금액증명원(비회원으로 발급가능합니다)
13.매출현황표와 비용영수증,세금계산서 사본,계산서 사본 등
14.보험계약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본인신용정보열람서비스 또는 생명보험협회 내보험찾아줌)
15.지적전산자료(브이월드www.vworld.kr-내토지찾기)
5.6.7은 팩스요청해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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