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서류 발급요령- 급여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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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더엘입니다.
이번에는 급여소득자 2차서류 발급안내입니다.
1.임대차계약서사본(+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http://www.iros.go.kr/PMainJ.jsp
2.통장사본(대출없는것)- 온라인은행 안됨.
→ 이것의 이유는 나중에 법원에서 돈을 환급받을때 목적인데 대출 내역이 있던곳은 압류 1순위이므로 대출 없던 곳을 알려주세요.
3.이력서(최종학력과 경력사항만)
4.진술서(채무가 증대된 사유와 살아온 내역)
5.국민연금(1355)-팩스요청하시면 되며 연금산정용내역서와 가입증명원
6.건강보험(1577-1000)-팩스 요청하시면 되며 자격득실확인서와 납부내역서(3년치)
7.민간보험 있으시면 각각의 보험사에 전화하셔서 해지예상환급금 팩스요청
8.지방세 체납사실리스트(없으면 안주셔도 되며 발급은 구청이나 시청에서 가능)
9.재직증명서
10.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https://www.hometax.go.kr)과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입금된 거래내역서(1년치/1년미만이시면 근무한기간만큼)
11.보험계약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본인신용정보열람서비스 또는 생명보험협회 내보험찾아줌)
12.지적전산자료(브이월드www.vworld.kr-내토지찾기)
5.6.7은 팩스요청가능합니다.
나머지는 등기 혹은 스캔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1주일내로만 보내주시면되세요
팩스번호는 02-6008-2610, uhlee91@naver.co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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