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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2. 금지명령(게임에 현금을 과다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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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628회 작성일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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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직장인으로서 게임에 현금을 많이 사용했다(일명:현질)

의뢰인: 부산 거주 30대 중반 미혼 남성, 직장인

채무: 약8700만원,

사용처- 원룸 보증금, 게임아이템 구입비- 약4,000만원(일명,현질)

소득: 2024.1 현재 매월 약320만원 월소득이 있음.

재산: 원룸 보증금(보증금 500만원, 월세 45만원

이외에 차량없고, 다른 재산도 없음.

특이사항: 채무의 상당부분 사용처가 게임에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적극적인 변제의지와 소명을 통해, 금지명령을 받게 된 사례임.

요약-게임머니로 채무가 증가되었더라도,

의뢰인과 대리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하면,

충분히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다.

이로써 의뢰인은 채권자들로부터 압류추심의 위험을 벗어나

장기간의 변제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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