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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법원필수서류 발급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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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654회 작성일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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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더엘입니다.

법원 접수시 필요한 1차 서류 발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내드리는 서류는 전체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한 서류이며

방문 시 쉽게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등본, 초본, 세목별과세증명

→ 정부24 https://www.gov.kr

2.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

3. 자동차 등록원부 (차량소유시 갑,을 부)

→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https://www.ecar.go.kr

4. 인감증명서(채권자 수+5통)

→ 주민센터 직접 방문

5. 참고

→ 무인발급기 발급 가능 서류

https://www.gov.kr/new_info/customer/AA090_CM010_No_man_popup.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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