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나라의 파산법 연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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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파산법이 본격적으로 시행, 활용된 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서양에서는 이미 200년 전에 파산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서양 각국의
파산법 제정 연혁과, 개인회생 제도 이용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파산법의 연혁에 대하여
영국- 1732년 파산법이 제정되었음
미국- 1800년 제1차 파산법이 제정되었음
우리나라- 최초 1962년 파산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파산법, 회사정리법, 화의법, 개인채무자회생법으로 나뉘어서 시행되다가,
2006. 4. 1.부터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 파산절차와 개인채무자 회생 절차 등이 모두 하나의 법률 내에서 시행되었습니다.
2. 개인회생제도에 대하여
위에서 본 것처럼, 서양 각국에서도 먼저 파산법이 제정되었고 그 후 개인파산 그리고 개인회생제도로 차츰 법률이 확대되었습니다.
미국-1930년대 대공황 이후 1938년, 제4차 연방파산법 제13장에서 급여생활자에 대해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하였고 1978년, 위 연방 파산법을 개정하여, 제13장에서 급여생활자 뿐만 아니라, 이외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으로 확대하여, 영업소득자까지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현재의 우리 나라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서 적용하고 있는 대상자와 거의 동일합니다.
3. 각국의 개인회생 제도 이용 현황 (2010년 기준)
인구 1000명 당,
미국- 5.0명 / 한국- 3.1명 / 영국- 2.1명 / 독일- 1.7명 / 일본- 1.7명 / 오스트리아- 1.1명 / 프랑스와 네덜란드- 0.9명
2010년 기준이지만, 위 이용 현황에 비추어 볼 때, 미국, 우리나라, 영국 등이 이용 현황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파산 및 개인회생제도는 서양에서는 산업혁명 당시부터 오래 전 도입된 제도이며,
각 국의 공통된 도입 취지를 살펴보면, 모두 채무자들에게 경제적 회생의 기회를 주기 위함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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