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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친언니 회사에 대한 보증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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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658회 작성일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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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상담사례- 친언니 회사에 대한 보증채무 


1. 의뢰인: 50대 초반 여성, 급여소득자. 채무발생 경위가 명확한 경우입니다.

2. 채무 발생 경위: 친언니의 보증 부탁으로 인한 보증 채무-

언니는 등기부 상 회사의 대표자이나, 실제 사업은 형부가 했으며, 업종은 건축업이었음.

의뢰인은 언니로부터 '회사에 대해 보증을 서 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였고, 보증인이 되어 주 채무자인 회사의 주 채무를 보증함.

결국 형부의 건축업은 상황 악화로, 위 회사는 부도 처리되었고, 채권자들이 의뢰인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해 개인회생 신청을 의뢰함.

3. 채무액: 회사에 대한 보증 채무 2건에 합계 약 7억여원, 소득세 등 세금 약 7,000만원 등 합계 7억 7,000만원

면책불가 채무: 세금은 채무자회생법 상 면책이 되지 않으므로 7,000만원은 면책이 되지 않음.

이외 채무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법률 상 면책 불허가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재산: 급여소득 외에 본인 명의 재산은 없음. 배우자 명의 부동산 보유

관할 법원에서 변제 금액을 산정할 때 배우자 재산의 고려 여부가 주된 관심사였음.

소득: 급여소득자로 정기적인 소득이 있음.

4. 개인회생 개시 결정

2024. 4. 경 배우자의 재산 반영 없이, 목표대로 총 채무액 대비 변제율 10%로 회생 개시결정을 받음

이에 따라, 3년간 총 채무액 대비 10% 금액을 정기적으로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전부

면책을 받게 된 사례임.


요약하면, 채무발생경위가 명확하여 개시결정까지 보정이 없었던 경우입니다.

다음 사례에서는 이와 달리 채무발생경위가 불명확하여 개시결정받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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