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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법 전문변호사란?(par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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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555회 작성일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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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파산, 회생, 도산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작성하였으며,

모든 글 내용은 <전대규 저, 채무자회생법 제5판>을 참조하였다.


파산과 회생

도산(倒産)은 오래 전부터 존재해왔다. 빚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도산이 따라왔다.

빚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빠진 채무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우리 채무자회생법에는 2가지 처리방법을 두고 있다.

하나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채무자로 하여금 사업을 계속하게 하여 장래 수익으로 채무를 변제하게 하는 것이다.

전자가 파산절차이고, 후자는 회생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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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파산절차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총채권자들에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배당하여 주는 절차이다. (채무자회생법 제1조)

반대로 '회생절차'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로 하여금 사업을 계속하여 효율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다.

회생절차는 회생이 목적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문유석판사는 '파산이 뭐길래'라는 글에서, 파산부는 회생부라고 표현한 바 있다)

그렇다면, 파산과 도산은 무엇이 같고 다른가.


파산인가 도산인가 

위에서 본 것처럼 파산과 회생은 그 개념에 있어 명확이 구별되며 다르다.

그런데 파산과 회생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파산 또는 도산이라는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2가지 견해가 있는데, 먼저 회생과 파산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파산'이 적절하다는 견해가 있다.

이는 중국의 도산입법인 중화인민공화국기업파산법에서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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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우리 채무자회생법은 파산과 회생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고, 회생절차를 파산절차보다 먼저 규정하고 있다. 우리 법 제5편(국제도산)에서는 회생과 파산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도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무적으로도 파산과 회생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도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정착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규칙'제8조도 회생과 파산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도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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