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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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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647회 작성일 24-06-03

본문

개인회생 신청 여부를 고민 중이신 분들께,

개인회생 신청의 목적은 법원을 설득하여 인가 결정을 받고 면책을 받는 것입니다.

신청 요건을 먼저 정확하게 알고 준비한다면, 인가 결정을 얻는 것이 훨씬 쉬울 수 있습니다.

즉, 법원에 신청하는 것은 자격 요건이 되든 안 되든 할 수 있지만, 인가 결정을 받는 것은

까다롭습니다.

인가 결정은 법원에서 신청인의 자격을 모두 판단하여 총 채무액 중 일정액만

변제하는 것을 허가하는 것입니다.

즉, 총 채무액 중 변제율, 변제 기간 등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실제 의뢰인들과의 경험을 토대로 법률과 법원 실무상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신청 자격 - 소득, 채무 그리고 자산


1.소득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 임대료 등 사업 소득, 일용직 일당, 알바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소득이 정기적이라면, 직장이 변동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의 소득을 얻고 있는지, 그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 할 수 있는지 법원에 설명하는 것입니다.

가. 직장인의 경우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등으로 비교적 소명이 간단합니다.

나. 자영업자의 경우

-카드 매출전표 등 여러 종류의 서류로 소명해야 합니다.

또 일시적으로 소득이 증감했을 경우, 이에 대하여 추가로 소명이 필요합니다.

다. 일용직의 경우

- 법률에서 정한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등이 없다면, 통장 입금내역 등으로 이를 소명해야합니다.

마찬가지로 소득이 일정하다면. 직장변경 여부는 무관합니다.

만약 정기적인 소득 산정이 어려울 경우

-매월 변제 금액과 변제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조건부 인가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2. 채무

법률에서 정한 한도이내여야 합니다.

담보 채무는 최대 15억-예를 들어 아파트담보대출등을 말합니다.

비담보 채무는 최대 10억-예를 들어 신용카드 채무, 신용대출 채무등을 말합니다

법원에서 주로 판단하는 것은 채무의 종류, 발생원인, 시기 그리고 최근 대출 유무입니다,

이 때 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최근 2년간 사용한 통장사용내역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 사용했는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출이 있을 경우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대출금액이 채무가 아닌 청산가치(재산)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재산보다 큰 변제금액을 갚아야 할 수도 있으므로, 결국 월 변제액이 높아지게 됩니다.

3. 재산

총 재산 < 총 채무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상태, 즉 채무초과 상태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산이 많을수록 매월 변제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배우자의 재산의 경우는 차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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