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치 보장 원칙과 면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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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가용소득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변제 기간 동안 납입한 후, 그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자에게 변제할 책임을 면제하는 갱생형 또는 재기형 절차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약칭 '채무자 회생법'이라고 칭합니다)은 채권자의 최소한의 이익을 보장하는 장치를 두고 있고, 이와 더불어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규정도 함께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2가지 원칙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산가치1 보장의 원칙'과 '면제 재산'제도입니다.
청산가치-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배당해 줄 수 있는 재산가액
"1.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채무자 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변제계획의 인가 결정 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 조항의 의미는, 채무자가 회생 절차에서 변제할 총금액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배당받을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회생 인가 결정일 기준으로 할 때 채무자의 재산 이상의 금액을 변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하며,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계획으로 변제해야 회생 인가 결정을 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최소한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은 변제 기간 동안 변제해야 된다는 것이며, 개인회생이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반면, 채권자의 희생이 필요하므로 최소한으로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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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규정도 있습니다.
"2. 면제 재산 제도(채무자 회생법 제382조 제1항)"
청산가치 산정에 제외하는 재산이 있으며, 이를 '면제 재산'이라고 합니다. 즉 채무자 재산 중 일정 부분은 청산가치 산정에서 제외하며, 이는 주거용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 및 6개월간 사용 할 특정재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채무자 회생법 시행령은제16조에서 이를 더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채무자는 면제 재산목록 및 소명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를 결정 받을 수 있습니다.
"3. 결 론"
우리 채무자 회생법은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과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장치를 함께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과 '면제 재산'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이러한 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대한 유리하게 회생 인가 결정을 얻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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