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이 개인회생 절차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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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質權)이란
채권자가 그의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재산권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권리이다
(민법 제329조, 345조)
즉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 이자만,
그 담보 대상이 저당권은 부동산인 데 반하여
질권은 동산과 일정한 재산권인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채무자들은 대개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을 임차할 경우,
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민법에서 말하는 동산 이외의 재산권에 해당합니다)
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때 질권자(권리자, 담보를 받은 채권자)는
보통 임대차보증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대출받은 채무자이며,
질권설정자(담보를 권리자인 채권자에게 제공한 자)입니다.
이때 담보로 제공한 권리,
즉 재산권은 채무자가 제3자인 임대인에게
임대차 기간 만료 후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며,
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개인회생 신청 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질권이 설정된 경우"
담보 채권으로 취급합니다.
전, 월세 보증금에 대출을 받고
그 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은 일반채권이 아닌
담보 채권으로 취급하고
그 담보 채권액만큼 재산가치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 질권자인 금융기관은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임대인에게 질권이 설정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질권이 설정되지 않았을 경우"
일반 신용 채권으로 취급합니다
(만일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 이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보증금 반환채권액은
채무자의 재산이 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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