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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과 면책에 대하여 chapte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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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548회 작성일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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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포스팅에 이어서, 개인파산신청후 면책결정은 언제 이루어지는지, 면책불허가 사유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파산이 선고되면 곧 바로 면책이 되는지 여부

파산신청자가 법원에 파산신청후, 우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채무자회생법'이라고만 칭합니다)에 정한 파산절차를 모두 마치더라도 곧 바로 당연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파산선고시부터 면책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또 사안에 따라서는 면책이 불허가 되거나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즉, 파산절차는 채무자, 즉 파산신청자의 재산을 모두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먼저 배당하는 포괄적인 집행절차일 뿐, 면책허가 여부를 심사하는 면책절차와는 다르며 별도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물론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법원에 동시신청할 수 있으므로, 대부분 파산선고 후 곧 바로 면책절차가 진행됩니다.


파산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되면, 대부분의 개인파산사건에서는 파산이 선고됨과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채권자들의 의견을 참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조사하고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심사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밝혀진 경우 면책신청이 불허가되기도 하고, 이러한 절차에 성실히 응하지 않고 면책심문기일이나 의견청취기일에 불출석하거나 파산관재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면책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파산신청 후 파산절차라는 환가 및 배당절차를 거친 다음에야 면책결정이 이루어지며(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을 경우 면책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제 실무 경험상 2011년이후부터 2024. 8. 현재까지 10여년 이상 동안 단 1건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2. 면책불허가 사유는 어떠한 것인지?



우리 채무자회생법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고, 그 중 주로 발생되는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제1항)

만일,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지난 포스팅에서 파산선고시의 불이익이 어떠한 것이 있는 것인지 살펴보았듯이,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로서 법률에 정해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므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위와 같은 경우에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므로, 파산신청시 이러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법률전문가와 미리 꼼꼼히 논의한 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 파산신청시 특히 유의해야 할 부분을 아래에서 소개합니다.




3. 현재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했을 경우

개인회생절차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일정기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소득이 있어 채무를 일정부분 변제할 수 있음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파산신청의 남용으로 보아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이 모두 기각될 수 있고, 허위로 소득이 없다고 속이고 신청하는 경우에도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4. 결 론

위에서 2차례 걸쳐, 파산면책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파산은 면책으로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하는 이익이 있는 반면, 불이익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상담후 진행해야 할 것이며,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지 여부,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 지 여부를 먼저 검토한 후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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