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과 면책에 대하여 chapter 2.
페이지 정보
본문
지난번 포스팅에 이어서, 개인파산신청후 면책결정은 언제 이루어지는지, 면책불허가 사유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파산이 선고되면 곧 바로 면책이 되는지 여부
파산신청자가 법원에 파산신청후, 우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채무자회생법'이라고만 칭합니다)에 정한 파산절차를 모두 마치더라도 곧 바로 당연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파산선고시부터 면책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또 사안에 따라서는 면책이 불허가 되거나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즉, 파산절차는 채무자, 즉 파산신청자의 재산을 모두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먼저 배당하는 포괄적인 집행절차일 뿐, 면책허가 여부를 심사하는 면책절차와는 다르며 별도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물론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법원에 동시신청할 수 있으므로, 대부분 파산선고 후 곧 바로 면책절차가 진행됩니다.
파산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되면, 대부분의 개인파산사건에서는 파산이 선고됨과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채권자들의 의견을 참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조사하고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심사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밝혀진 경우 면책신청이 불허가되기도 하고, 이러한 절차에 성실히 응하지 않고 면책심문기일이나 의견청취기일에 불출석하거나 파산관재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면책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파산신청 후 파산절차라는 환가 및 배당절차를 거친 다음에야 면책결정이 이루어지며(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을 경우 면책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제 실무 경험상 2011년이후부터 2024. 8. 현재까지 10여년 이상 동안 단 1건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2. 면책불허가 사유는 어떠한 것인지?
우리 채무자회생법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고, 그 중 주로 발생되는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제1항)
만일,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지난 포스팅에서 파산선고시의 불이익이 어떠한 것이 있는 것인지 살펴보았듯이,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로서 법률에 정해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므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 |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
위와 같은 경우에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므로, 파산신청시 이러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법률전문가와 미리 꼼꼼히 논의한 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 파산신청시 특히 유의해야 할 부분을 아래에서 소개합니다.
3. 현재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했을 경우
개인회생절차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일정기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소득이 있어 채무를 일정부분 변제할 수 있음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파산신청의 남용으로 보아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이 모두 기각될 수 있고, 허위로 소득이 없다고 속이고 신청하는 경우에도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4. 결 론
위에서 2차례 걸쳐, 파산면책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파산은 면책으로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하는 이익이 있는 반면, 불이익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상담후 진행해야 할 것이며,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지 여부,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 지 여부를 먼저 검토한 후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
- 이전글개인회생 진행시 월 변제금은 어떻게 될까 24.09.02
- 다음글개인파산과 면책에 대하여 chapter 1. 24.08.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