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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구체적인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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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232회 작성일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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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로 면책까지 이르게 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개인회생 절차의 개시신청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지대, 송달료등 납부한다..


2. 법원의 보정명령 및 보정권고

- 신청서를 받은 법원은 담당 재판부를 정하고, 담당 재판부에서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보정명령 또는 보정권고를 내린다.


3. 개인회생 개시결정

- 법원에서, 채무자의 보정사항을 모두 검토한 후, 추가 보완사항이 없으면 개시결정을 내린다.


4. 채권자집회

- 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계획의 요지를 설명하고, 이에 대해 채권자는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채권자집회일에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진다. 실무상 채무자는 이미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했기에, 이를 구두상 간략히 요지만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또 채권자집회기일 전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이의신청기간이 있기에, 금융권 채권자들은 위 기일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개인채권자들은 참석하는 경우가 있다.


5.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의수행

- 채무자는 개인회생개시결정에 따른 변제계획안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매월 변제금을 납입한다. 실무상 개시결정시부터 매월 변제금을 납입하게 된다. 


6. 인가결정 공고

- 채권자집회기일 후 1~2개월 이내에 변제금의 미납금이 없고, 더 이상 채권자들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법원에서 개인회생인가결정을 공고한다.


7. 면책신청 및 확정

- 위 제5항 기재와 같이,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금을 변제기간 동안 모두 납입하면, 변제가 완료된 시점에 법원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면 1개월 이내 면책결정이 내려진다. 그 결정문은 자동적으로 한국신용정보원으로 보내진다. 만일 채무자측에서 면책신청을 잊고 하지 않더랃, 법원에서 자동적으로 6개월 이내에 면책결정을 내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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