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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조건과 회생기간을 단축시키는 방법과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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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642회 작성일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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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산전문 법률사무소 더엘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가끔 이 광고를 보시곤 할 겁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무료상담 이라는 입간판을 심심찮게 보시게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무심하게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겁니다.

하지만 빚이 있거나 혹은 빚이 많거나, 빚이 감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 눈여겨보실 겁니다. 그렇지만 막상 상담을 하려니 약간은 겁이 나기도 하고 본인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 망설여지기도 할 겁니다.


개인회생은 나라에서 만든 제도로서, 일정한 소득이 있으신 분이 빚을 갚기 어렵거나 빚이 감당이 안되거나 일상 생활을 할 수 없을 때 법원에서 빚을 조정하여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한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개인회생의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1. 성인: 미성년자 외 모든 연령에서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2. 소득이 발생하는 자: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매월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회사를 다니면서 매월 일정한 원급을 받고 있는 급여소득자

- 본인의 사업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영업소득자

- 그 외 연금,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부동산임대소득, 일용직, 사업, 임업 등 모든 수익이 있는 자

3. 재산: 채무가 재산보다 더 커야 합니다.

4. 채무: 무담보 빚 10억 이하, 담보 빚 15억 이하여야 합니다.

5. 세금과 벌금: 체납된 세금이 있더라도 조건부에 한하여 진행이 가능하지만 벌금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6. 면책 경험: 5년 이내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통해 면책된 경험이 없어야 합니다.


위의 조건에 부합한다면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할 때 나의 채무변제율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변제율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90%대까지도 가능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개인회생기간은 청산가치에 따라 36개월~60개월의 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자는 100% 탕감되고 모든 부채의 원금을 탕감할 수 있으니 그 시간은 그리 긴 시간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회생기간은 조건에 따라서 3년 미만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개인회생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까요?

다음은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정된 실무준칙 제424호의 내용입니다.


 

제2조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

① 채무자가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를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②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도 그 변제기간을 3년 미만의 기간으로 할 수 있다.

1. 65세 이상의 노인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30세 미만의 청년

4.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6. 전세사기 피해로 인하여 지급불능에 이르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4호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 받은 자

③ 법원은 변제계획의 인가요건,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 개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기간을 제1, 2항에서 정한 기간과 달리하여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위의 내용처럼 ②항을 보시게 되면 자세히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인즉 불가피한 상황 또는 채무자의 사회로서의 복귀가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개인회생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 ②항 3호, 30세 미만의 청년의 경우는 청년재무길잡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회생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청년재무길잡이]란 30세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형편이 어려워지거나 또는 경제관념이 부족한 사회 초년기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청년들을 되도록이면 개인회생 절차를 잘 마무리하고 회생과 파산에 이르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로서 서울회생법원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청년재무길잡이]는 모든 청년에게 해당이 되진 않습니다.

30세 미만의 청년이라도 결격사유는 있습니다.


- 개인회생에 이른 채무 발생 원인이 도박, 사행성 게임, 투기성 소비 등에서 비롯된 경우

- 변제계획상 변제율이 20% 미만인 경우

- 채무 총액이 1억 5,000만원 이상인 경우

- 개인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조세, 건강보험 등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채무의 변제기간 1/2을 초과하는 경우


위의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개인회생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 제도는 감당할 수 없는 부채로 삶의 질이 떨어지거나 또는 사회로의 복귀가 어려운 분들이 빠른 회복을 하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만든 법적 제도입니다. 하여, 부채로 인해 고민이 있거나 고통을 받고 있으시다면 이런 제도를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은 도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며 상담을 받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산전문변호사의 조언과 지도를 받으면 개인회생/개인파산을 합리적이고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개인회생/개인파산 도산전문 법률사무소 더엘은 의뢰인들의 상황을 적극 반영하고 의뢰인들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진심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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