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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1차법원 필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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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엘
댓글 0건 조회 165회 작성일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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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신청시, 관할 법원에 법률에서 정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등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되며,
대법원 규칙 제79조에서 정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89조 제2항, 대법원 규칙 제79조).
이에 이러한 서류를 법원에 작성, 제출하기 위하여 1차, 2차에 나누어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리며, 법원 접수시 필요한 1차 서류 발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내드리는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모두 발급이 가능한 서류이며, 방문 시 쉽게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주민등록 원초본 1부 (과거 주소이력 포함)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상세로 발급)

4. 혼인관계증명서 1부 (미혼자도 발급 / 상세로 발급)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최근 5년분 / 본인과 배우자 모두 발급)
- 전체 세목에 대하여 전국 관할로 설정 후 발급 과세된 항목을 제외하고 미과세 내역도 발급 (동사무소 직원에게 요청)

6. 자동차 등록 원부 갑/을 (차량 소유 시에만/ 본인과 배우자 모두 발급)

7. 인감증명서 (채권 자당 1통 + 여유분 5통) 예시:대출 5건 + 신용카드 3개 +여유분 5통 =13동

8.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상의 도장과 동일한 도장)

9. 신분증 사본 ( 주민센터에서 실물크기로 복사 요청)

10. 기본 증명서 (파산신청 때에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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