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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시 특별면책 꿀팁 A~Z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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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168회 작성일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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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에서는 특별면책 을 받을 수도 있으니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는 꼭 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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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면책의 정의- 

특별면책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예를 들어, 비자발적 실직으로 인한 경우) 더 이상 변제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된 경우, 법원이 아래 요건 등을 심사한 후 남아 있는 변제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 


즉, 채무자가 개인회생 개시 결정 후 변제계획에 따라 월 변제금을 잘 납부하고 있던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더 이상 변제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아래와 같이 특별면책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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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우선 법 조항과 #실무준칙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채무자 회생법은 제624조(면책결정) 제2항에서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은 아래와 같이 위 법에 정해진 요건을 더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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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실무준칙 제451호 제4조(특별면책)_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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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구체적인 사정

예) 비자발적으로 실직으로 장기간의 소득 상실

 2.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하였는지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사유

예) 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입을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4. 채무자에게 법 제624조 제3항 제1호, 제2호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는지



"채무자 입장에서는 변제금 연체의 경우, 특별면책에 해당되는지를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모든 채무자의 경우는 아니지만, 개인회생 신청 후 변제계획인가를 받고 #변제계획안 에 따라 월 변제금을 납입하는 중 부득이 연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3회 이상 연체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폐지예고통지서 등을 채무자에게 고지해 주고,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회생이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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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러한 사유로 회생 절차가 폐지되면 채무자는 기존 채무를 모두 다시 상환해야 하는 등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때 아래와 같이, 본인의 상황이 #특별면책사유 에 해당하는지를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위 실무준칙을 보면, '비자발적 실직으로 장기간의 소득 상실' 의 경우 또는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지 꼭 검토해서 그러한 사유가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 대리인(법률사무소)에게 곧바로 연락하여 논의해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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