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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삶] 계약만료 하루 전에도 상가에서 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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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엘
댓글 0건 조회 213회 작성일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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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7일.

대법원은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일 하루 전에도 갱신거절 통지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현재 혹은 장래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실 임대인, 임차인들께 좋은 참고 판결이 될 것 같아서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원고- 임차인 

피고- 임대인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 2018년 12월 31일 ~ 2020년 12월 30일 (24개월) 

계약갱신거절통지- 임차인인 원고가 계약만료 하루 전인 2020년 12월 29일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를 하고, 2021년 1월 27일 상가를 인도함. 

쟁점-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점이 언제이며 2020년 12월 31일부터 월세와 관리비는 누가 내야 하는지 






2. 원심: 수원지방법원(2022나91909판결) 

결론- 임차인의 2020년 12월 29일 통지 후 3개월이 지난 2021년 3월 29일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판결이유-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갱신거절통지가 도달한 2020년 12월 29일부터 3개월이 지난 2021년 3월 29일 임대차계약은 종료된다. 임차인은 그때까지 월세 및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대법원 판결(2024. 6. 27. 선고 2023다307024 판결) 

결론- 2020년 12월 30일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판결이유- 민법에 따라 임대차 기간 만료 전 갱신거절 통지를 한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 수 없다(임차인은 하루 전 갱신거절하였음)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해석할 때,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 기간에 제한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는 임차인 보호에 있다. 






4. 결론 및 이 판결에서 배울 수 있는 점

첫째,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기간 만료 하루 전에도 갱신거절 통지를 할 수 있고,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둘째,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후 월세 및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셋째,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하여 묵시적 갱신 등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등에 대해서 잘 살펴서 계약을 관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넷째, 이 판결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유리한 판결로 보이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면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임차인이 계약 갱신거절 통지 후 1개월 정도 지난 후인 2021년 1월 27일경 점포를 인도했는데 이 기간 동안 사용 수익했다고 볼 수 있는지,

사용 수익했다고 보면 그 기간 상당의 월세 등이 발생할 텐데 대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주- 블로거]




오늘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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