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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과 면책에 대하여 chapt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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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158회 작성일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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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개인파산과 면책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파산선고시 불이익은 어떠한 지 먼저 살펴보기로 하고, 다음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면책불허가 사유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개인파산과 면책이란?

개인파산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우리 채무자회생법에는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면책
면책이란 성실하거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으로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채무자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즉, 개인파산과 면책제도는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의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형성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파산절차와 파산자 중에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 면책을 결정하는 면책절차등 2개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파산신청과 별개로 면책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를 동시신청이라고 합니다)




"파산선고의 불이익과 소멸"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공무원,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는 등 법률상 여러 제약이 있고,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의해 당연퇴직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파산신청전 자세하게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선고후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소멸하지만(다음 포스팅에서 살펴보겠지만, 파산신청후 파산선고가 되더라도 곧 바로 면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스스로 면책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별도의 복권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이 되는지 여부, 면책불허가 사유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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