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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개인회생 지원제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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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237회 작성일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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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 포스팅에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심 재판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지급청구소송에서 피해자쪽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는 글을 게재하였습니다. 


이처럼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피해자가 생기자, 2023. 7. 1.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약칭 전세사기피해자법)까지 제정되어 시행중이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위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지원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용중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실무준칙 제424호 '변제계획의 변제기간'에서 채무자 중 위 전세사기피해로 인한 경우 그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도록 실무준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아래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변제계획의 변제기간' 제2조(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에서 제2항 제6호를 신설하여 전세사기피해로 인하여 지급불능에 이르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4호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 받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

① 채무자가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를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②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도 그 변제기간을 3년 미만의 기간으로 할 수 있다.

1. 65세 이상의 노인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30세 미만의 청년

4.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6. 전세사기 피해로 인하여 지급불능에 이르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4호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 받은 자

③ 법원은 변제계획의 인가요건,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 개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기간을 제1, 2항에서 정한 기간과 달리하여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즉, 채무자 별로 사안이 조금씩 다를 것이고 또 위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4조(전세사기피해자의 결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를 인정받을 경우 위 실무준칙에 따라 변제기간을 3년이 아니라 그 미만으로 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실무적으로는 2년 전후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세사기피해자의 경우 임대인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의 청산가치를 0원으로 산정하여, 그 금액만큼을 총 변제액에서 제외하여, 채무자가 매월 납입해야 하는 월 변제금을 낮춘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결 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개정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이 전국 회생파산부에서 실행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채무자들을 고려하여 현실을 반영한 개인회생처리방안이 계속 신설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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