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 기각되는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개인회생의 개념
개인회생 신청 시 고려할 사항
개인회생 기각 사유
기각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수
기각결정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가 불완전하거나, 변제계획이 현실적이지 않을 경우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법원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595조(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의 기각 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
제620조(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 절차의 폐지) |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 절차 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결정 당시 제595조제1호ㆍ제5호에 해당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때 2.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 |
②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 절차 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제595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 2.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 |
제621조(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 절차의 폐지) |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 절차 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면책불허가 결정이 확정된 때 2.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다만 채무자가 제6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회생 절차의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개인회생 신청 후의 절차
개인회생 신청 후에는 법원에서 심사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신청자의 재정 상태와 변제계획을 검토합니다. 만약 법원이 신청을 승인하면, 채무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아 나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채무자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전문가의 도움받기
- 이전글개인회생 채권자집회 미참석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00.00.00
- 다음글난 분명 개인회생 파산을 했는데, 폐지한다고? 00.00.0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