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을, 한 가정을, 한 아이를 되살리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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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개인회생사건 한 건 한 건은 한 사람을, 한 가정을, 한 아이를 되살리는 일입니다" 2005년 5월호 [법원 사람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문유석 판사님, ’파산이 뭐길래‘중에서 |
2007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별관에서 진행되었던 채무자 회생파산법에 대한 강의를 처음 들었을 무렵, 위 제목 기재 글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회생파산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다소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직접 사건을 담당하는 파산부 판사들은 어떻게 이 제도를 바라보고 있는지 무척 궁금했었습니다.
이 글은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재직 중이었던 문유석 판사님이 기고하신 글이었는데, 이 글을 읽고 나서야 실제 회생파산 사건을 진행하는 판사님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막연히 가지고 있었던 회생파산제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계기가 된 글이었습니다.
문유석 판사님을 글을 통해서 회생파산 사건, 특히 회생파산을 신청한 채무자들에 대해서 법원은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임하는지 좀 더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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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탕감이라... 다른 법원 가족들이 열심히 재판해서 빚 갚으라고 판결도 해 놓고 했는데, 판결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 앉아 있으니 파산부는 참 희한한 부서입니다. 저도 작년 이곳에 전임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후 1년여 파산면책 항고사건 등을 처리하면서 나름대로 느낀 것들이 있어, 감히 두서없는 글을 써봅니다”
글은 크게 4개의 제목을 달아서 쓰고 있는데, 위와 같이 글을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본인이 경험한 여러 건의 사건을 소개합니다. 그중에는 심문전까지는 모럴 해저드라고 생각했던 사건도 있었는데, 막상 채무자 심문기일 그 채무자를 직접 만나보고 나서는 정반대의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였고 또 소액채권자들의 사정도 알게 되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단락에서는 부모들이 신용불량자가 되어 결국 시설로 보내진 어린 자녀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시설을 방문한 얘기를 전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아빠 엄마를 빼앗아간 것은 그 무엇도 아닌 ‘돈’이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모럴 해저드’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파산제도에 있어서 오랜 역사를 지녀온, 200여년의 역사를 이어온 영국이나 100여년이 지난 미국(2002년 미국에서는 200만명이 파산신청을 했다는 글도 인용합니다)에서도 여전히 논쟁거리가 되는 것이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입니다. 그러면서, 이 글을 쓸 무렵 본인이 자기 전에 읽는 책이 하버드 법대의 파산법 교수인 엘리자베스 워렌 교수가 적었다는 ‘맞벌이의 함정’이라는 책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을 통해 저자는 우리 현실에서는 개인회생파산제도의 남용을 걱정하기보다는 이용하지 않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단계라고 말하며, 파산을 남용하는 흔적이 나타나면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밤 12시까지 근무하면서 처리한 2004년도 사건 중 면책비율이 98. 6%라고 하니, 사실상 남용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판사님은 이 글을 기고할 무렵, 서울중앙지방법원장님께 파산부 쪽 전기배선이 안 좋아서 밤 12시가 되어도 불이 꺼지질 않으니, 수리해 주시면 좋겠다고 건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론에 이르러,
“파산면책⋅개인회생사건 한건 한 건은 한 사람을, 한 가정을, 한 아이를 되살리는 일입니다”라는 말을 던집니다.
이 문장은 그 이후로 지금껏 항상 입가에 맴돌고 있습니다.
...
에필로그: 그 이후 문유석 판사님은 많은 글을 쓰신 것 같았고, 책으로 나온 ‘개인주의자 선언’을 읽었습니다. 법원에 근무하면서 경험한 사실을 기초로, 좋은 통찰력과 위트를 곁들인 지혜가 가득 들어 있는 훌륭한 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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