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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의 특징과 차이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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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555회 작성일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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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이 늘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라서, 좀 더 명확히 알려드리고자 개인회생제도개인파산제도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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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 본인이 직장에 그대로 근무하면서 계속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 일정 기간 동안 법원에서 결정한 변제액을 매월 갚아나가며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변제할 책임을 면책결정을 통하여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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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채권자들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

2. 금융권 채무, 사채, 사금융(대부) 등 모든 채무가 탕감 대상이 됩니다.

3. 채무자 본인은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법은 차별 금지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4.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법원으로부터 채권자들은 독촉 및 추심행위(가압류 등 강제집행)에 대한 금지명령을 받아 중지 내지는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5. 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 후에도 여전히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6. 아래 파산절차와 달리 과다한 낭비, 도박으로 인한 채무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7. 개인회생 개시 결정 후, 사정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이 쉬우며 특별면책도 가능합니다.

8. 자녀와 가족은 채무자 본인의 개인회생 신청으로 인해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절차-
채무자 본인의 능력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전부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한 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 모든 빚에 대한 지급 책임을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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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1. 법원에서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2. 면책결정 이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며, 각종 압류들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면책결정 이후 정상적인 은행거래(예금, 적금, 보험, 청약)가 가능합니다.

4. 면책결정 이후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도 제약 없이 취업할 수 있습니다.

5. 면책결정 이후 공무원 시험도 응시 가능합니다. 또 파산자에 대한 자격 제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에 응시 가능합니다.

6. 개인회생 절차와 마찬가지로 자녀와 가족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7. 면책결정 이후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8. 면책결정 이후 본인 명의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9.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이는 면책결정전에도 가능합니다.

10. 파산신청 시 일정 금액의 임차 보증금 및 6개월간의 생계비로 사용할 재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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