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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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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589회 작성일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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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생진행시 금지명령 및 개시결정 이후 채권 추심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있습니다.

-회생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을 신청합니다. 다만, 모두가 금지명령이 나오는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에 따라 허가 될수도 있고, 기각될수도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50%미만의 확률로 나오기에 전남지역 분들은 추심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전국의 회생법원(서울, 수원, 부산)이 가장 확률이 높고 나머지 지방법원들은 다들 비슷합니다.

2.중지명령을 통해 집행절차를 중지시킬수 있습니다.

-현재 (가)압류가 진행중이어도 중지명령 결정문으로 집행을 중지시킬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무하는 회사에서(제3채무자) 받는 급여가 압류되었다고 하더라도, 중지명령으로 집행을 중지시키고

그 압류된 급여를 인가결정이후 1회차 변제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3.원금 탕감 최대 90% 받을 수 있으며, 이자의 경우 100%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4.대출, 카드, 통신요금, 세금 등 타양한 채무 원인 모두 진행 가능합니다.

5.현재의 직장에 영향을 주지않고,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알려질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함께거주하는 배우자나 가족들은 우편물을 통해서 알게되는 경우가 있으니

우편물을 잘 관리하시면 됩니다

6.회생을 진행하더라도 재산을 지킬수 있으며, 인가결정 이후엔 재산증식도 가능합니다

7.인가결정 이후엔 최종적으로 압류해지 및 신용회복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개인회생의 장점이 많음에도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혼자 고민하지마시고 언제든 편하게 상담받아보시고 추심에서 벗어나 다시 평범함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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