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삶] 계약서를 이렇게 작성하면, 아파트를 경매로 잃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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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늘 외부 세계와 어떤 관계를 맺습니다. 그중 비즈니스 관계는 약속으로 이루어지고, 약속이 기재된 문서가 계약서입니다. 계약서를 허술하게 작성하면, 분쟁이 생기게 될 수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사례와 함께, 계약서를 잘 작성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서 론] 계약서는 양 당사자가 정한 약속이자, 당사자들이 정한 법률입니다. 법률이므로 양 당사자는 각각 상대방에 대해 권리, 의무를 가지게 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상대방에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래 사례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상대방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소개합니다. |
사례 1. 1억 원을 그냥 준 것인지, 빌려준 것인지
[현금보관증]
1. 금액: 금 1억 원정(100,000,000원)
2. 보관자: 000(을이라고 칭합니다)
3. 보관 내용: 상기 금액은 주식회사 000의 신용을 활용 경기 신용보증재단에서 발행 한 보증서에 입금된 회사 자금으로써,
상기 보관자는 본 회사인 000 회사 대표이사인 병과의 협의내용에 따라 위 회사 운영을 위임받아 사업을 진행하며 본 자금을 사업 자금으로 활용하면서 그 사업 자금 이외에 그 어떤 내용으로도 갑과의 협의내용을 거치지 않는 한 다른 자금으로 유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후 2000년 12. 17.까지 다른 본 법인의 채무 변제금으로 전환할 것을 확인합니다.
갑은 을에게 준 1억 원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약간 각색을 했지만, 의뢰인이 실제 작성한 계약서입니다.
사례 2. 자기도 모르게 작성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갑의 지인인 을은 갑에게 아파트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를 제공해 주면, 매월 이자를 50만 원씩 지급하고, 3개월 후 등기부등본을 반환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를 그대로 믿은 갑은, 을이 안내하는 대로 처음 방문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인감도장을 건네주었습니다.
갑은 법무사 사무실 담당 직원이 자신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어떤 문서에 도장을 찍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지만, 그 문서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고 이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갑은 아들로부터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 상담한 후에야 그 문서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을이 제3자로부터 약 3억 원을 빌린 후, 이에 대한 담보로 갑의 아파트를 제공한 것입니다.
갑은 자신의 아파트에 나도 모르게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할 수 있을까요?
의뢰인인 갑은 을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고 했습니다.
위 사례 1과 2의 계약서 작성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문제의 소재-
사례 1>
첫번째, 계약서의 제목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습니다. 현금을 보관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계약목적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면 대여 또는 차용, 그렇지 않고, 투자라면 투자약정서 등으로 계약서 제목을 명확히 했어야 합니다.
두번째, 이 돈이 어떤 명목인지 알 수 없습니다. 불명확한 제목처럼, 계약 내용 속에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아니면 단순히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증여급인지, 내용이 없으므로 불분명합니다.
세번째, 이 계약서에서 현금을 제공하는 사람인 갑은 단 한 번 등장하고 갑은 왜 을에게 이 큰돈을 주겠다고 결정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네번째, 갑은 을에게 이 돈을 보관하게 한 후, 을로부터 이 돈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다시 회수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1억 원이라는 돈을 그냥 호의로 주겠다는 것인지, 빌려준 것인지, 투자금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례 2>
갑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건넬 때, 그 도장과 인감도장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확인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과 함께 사용됨으로써 의미를 지닙니다. 인감도장이 찍힌 문서의 경우, 그 도장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인감증명서로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 사례 1과 2의 갑이 계약서 작성 후, 마주한 법적 상황.
- 사례 1의 갑은, 1억 원을 날리게 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 사례 2의 갑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자기 아파트에 제3자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원인으로 경매신청을 했습니다. (빌리지도 않은) 3억 원을 지급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거나, 아니면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처럼 계약서를 소홀히 작성할 때는, 큰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점에 대하여
첫째, 계약서의 내용과 그 계약의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여인지, 투자인지, 증여인지, 근저당권 설정인지 등
둘째, 계약서는 명확한 문장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위 사례 1의 경우처럼 작성하면, 법원에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 계약서 작성이 끝났을 때, 도장은 자기가 찍어야 합니다. 도장은 타인에게 건네주는 물건이 아닙니다.
넷째, 도장을 찍을 때, 반드시 그 계약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2의 경우처럼, 이를 빠뜨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 론] 위에서 사례 2개에서 계약서 작성 시 실수한 점과 계약서 작성할 때 꼭 지켜야 할 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요약하면, 계약서는 그 작성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내용이 제목과 일치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한 후, 도장을 자신이 직접 찍어야 합니다. 위 2가지 사례의 의뢰인들은, 이러한 점을 지키지 않았기에 상대방에게 (돈을 반환해달라, 또는 근저당권을 말소해달라) 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위 사례의 의뢰인들이 계약서 작성 이후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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