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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삶] 양육비 청구권도 소멸시효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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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엘
댓글 0건 조회 588회 작성일 24-09-12

본문

 2024. 7. 18.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정확하게는 결정이나, 편의상 '판결'로 칭합니다)이 나오기 전까지는 과거 양육비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로서 앞으로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니, 양육비 청구 시 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용어부터 간략히 정리해 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란: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각 부에서 판단하나, 중요 사안의 경우 대법관 전원이 모인 합의체에서 판단을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안은 기존 판례의 변경이 가장 주된 이유이고 이 사건의 경우도 동일한 경우입니다. 
결정과 판결의 차이점: 법원의 재판에서 의사 표현은 크게 판결, 결정, 그리고 명령으로 나뉘어있으며, 그중 판결은 변론(즉 대립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주장 입증하는 절차를 말함)을 거친 후 판단하는 것이고 결정은 그러한 절차 없이 내리는 것 정도로 설명드립니다. 후에 자세히 한 번 다루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므로,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보면 됩니다.




사안의 개요
청구인: 여, 1984년경 이미 이혼하였고 그 후 2016년 6월경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함 
상대방:
쟁점: 과거 양육비 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원심: 수원지방법원 2018. 12. 3. 선고 2018브24 결정
결론: 청구인 패소 
판결이유: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된 후 10년이 훨씬 경과한 후 양육비 청구를 하였고, 이에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다.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합니다."
청구인의 상고이유: 기존 대법원 판결 등에 의하면 구체적인 권리로 성립하기 전, 과거 양육비는 시효로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합니다.


이 대법원 판결 (2024. 7. 18. 선고 2018스724결정)​​
결론: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즉, 시간이 진행하고 그 기산점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 의무가 종료된 때'이다. 이 판결로써 기존의 여러 판결들(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결들)을 전부 변경합니다. 



이 판결에서 검토해야 할 점
첫 번째,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된 때부터 10년 이내에 상대방에게 청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만약 판결에서 나온 것처럼 양육비에 대해 상대방과 구체적인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결정이 되었다면, 그 협의 또는 심판 내용에 따른 상대방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양육비 청구하는 사례를 많이 보게 되며, 이 경우 기존 판결에 따라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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