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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 파산 폐지.. 폐지란 무슨 뜻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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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543회 작성일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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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는 법원에 신청서 접수하고 보정명령 및 권고 등의 절차를 거쳐 변제계획안을 수정/제출 이후 인가된 변제계획안대로 평균 3년의 변제 기간 동안 월 변제금을 납입을 완료하면 끝이 납니다. 이때 아래와 같이 이제 그 개인회생 절차를 종료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파산면책절차도 같습니다). 이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 변제금 완납 후 절차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개인회생 또는 파산의 면책절차는 법원에 신청서 제출, 보정 절차, 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 절차를 먼저 거친 후, 개인회생에서는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금을 일정한 변제 기간 동안 납부하게 됩니다. 


변제금을 모두 완납하고 법원에 면책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면책결정을 하고 그 결정문을 신용 정보원에 발송합니다. 신용 정보원에 면책결정문이 도달하면 개인회생 이력이 삭제가 됩니다(이때 면책 신청서를 깜박 잊고 제출하지 않더라도, 6개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외 나머지 절차는 신청 시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이와 동시에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채무자에게 변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 면책결정을 하고, 개인회생 폐지 결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변제금 완납 후 개인회생 폐지 결정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절차를 무사히 완성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걱정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환영할 일인 것입니다(의뢰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2. 파산폐지 결정에 대하여

개인파산면책절차에서도 신청서 제출, 그리고 파산선고 후 상당 기간 동안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채무자 재산에 대한 환가 및 배당절차를 모두 마친 후에는 법원에서는 파산절차를 종결하고 면책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다면, 면책 허가 결정을 하고 이와 동시에 이때까지 진행한 파산절차 폐지 결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회생 절차에서 본 바와 같이 파산절차에서도 면책 허가 결정 후에 법원에서 한 파산폐지 결정은 법률에서 정한 절차이므로 이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환영할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 신청서 접수 후 지금까지 모든 과정을 이겨낸 후 면책결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3. 결 론

위에서 자세히 본 바와 같이,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금을 완납한 경우 그리고 파산절차에서 파산절차가 모두 진행된 이후, 개인회생 폐지 결정 또는 파산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이는 법률상 절차이므로, 이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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