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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개인회생 지원제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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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577회 작성일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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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포스팅에서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를 마련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임차인)인 채무자가 개인회생 과정에서 변제 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실무준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이러한 논의의 배경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대출금은 전액 변제해야 되는 상황으로 인하여, 대출기관의 독촉 등에 시달리고 경제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 해당하므로 경제적 재기를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 참조). 


이에 개정된 실무준칙에 따라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채무자는 변제 기간이 3년 미만으로 단축될 수 있어 그만큼 재기 기간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2년을 기준으로 정해질 것으로 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는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하고, 이에 대한 남용 방지책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변제 기간과 더불어, 청산가치 면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는 방안이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즉 '전세 목적 부동산의 경매가 완료되었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로 해당 부동산의 인도가 완료된 경우' 또는 '임대인이 파산선고 또는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의 청산가치를 0원으로 산정하여 그 금액만큼을 변제액에서 제외함으로써 채무자가 매월 납입하는 변제액의 부당히 경감될 수 있도록 실무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임차인들 중 이에 해당되거나 아니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세사기피해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적극적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활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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