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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개인회생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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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594회 작성일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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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 포스팅에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심 재판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상대로 제한 보증금 지급청구소송에서

피해자쪽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는 글을 게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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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피해자가 생기자, 2023. 7. 1.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약칭 전세사기피해자법)까지 제정되어 시행중이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위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지원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용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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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실무준칙 제424호 '변제계획의 변제기간'에서 채무자 중 위 전세사기피해로 인한 경우

그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도록 실무준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아래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변제계획의 변제기간' 제2조(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에서 제2항 제6호를 신설하여 전세사기피해로 인하여 지급불능에 이르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4호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 받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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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채무자 별로 사안이 조금씩 다를 것이고 또 위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4조(전세사기피해자의 결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를 인정받을 경우 위 실무준칙에 따라 변제기간을 3년이 아니라 그 미만으로 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실무적으로는 2년 전후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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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세사기피해자의 경우 임대인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의 청산가치를 0원으로 산정하여, 그 금액만큼을 총 변제액에서 제외하여, 채무자가 매월 납입해야 하는 월 변제금을 낮춘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결 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개정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이 전국 회생파산부에서 실행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채무자들을 고려하여 현실을 반영한 개인회생처리방안이 계속 신설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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